금융이야기

상속인조회

eun0diary 2014. 7. 29. 00:32

 

 

1,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?

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

  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(보험,예금,각종증권, 공제 등), 채무(대출,신용카드이요대금,

  채무면제유예서비스,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및 특수채권등)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, 미반환 주식, 대여금고

  및 보호예수물,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줍니다. (일부 금융회사는 조회 불가능)

 

 

2.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 (접수처인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가능합)

 *신청접수: 금융감독원, 전은행(수출입은행,외한은행제회), 우체국,삼성생명 고객프라자, 한화생명 고객센터, KB생명 고객플라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교보생명 고객플라자, 삼성화재 고객플라자, 동양증권

 *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(금융감독원→금융협회)

 *각 금융회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(금융협회→금융회사)

 *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(금융회사→금융협회)

 *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(금융협회→신청인) 

 

3.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(또는 후견인)이 신청할 수 있으며,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(또는 후견

   이)만 신청 가능

 

4.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채무금액을 통지하므로 잔액,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

   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 

 

5.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 결과를 게시합니다. 다남 접수일

    로부터 3개월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통지하지 않습니다.(각 금융협회별로 다름)

 

 

금융감독권 홈페이지(http://www.fss.or.kr)